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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52628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 2017. 9. 20...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아내 C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4년 동안 C와 성교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같은 병무청 직원인 C와 연락하거나 만나기만 했을 뿐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와 C의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그들의 가정생활이 이미 파탄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9. 1. 26. C와 혼인한 사람으로 16세 및 11세인 두 아들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병무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4급 공무원이고 C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으로 2007. 12.경 업무 관계로 서로 알게 된 이래 원고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된 2016. 9.경까지 직접 만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하였다.

3 피고는 2014. 2. 1.부터 폐쇄형 SNS서비스인 네이버 밴드에 ‘D’라는 모임을 만들어 C만 가입한 상태에서 2016. 8. 말까지 서로 글이나 사진을 올리고 그에 대한 댓글을 달았다.

그중 피고와 C의 내연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4. 5. 11. C가 봄 소풍 사진을 올리자 피고는 ‘좋았겠당~ 젤 이쁘네 누가.’라고 댓글을 달고 C가 ‘오늘 대전에 갈뻔했지요~~’라고 하자 피고는 ‘오지’, ‘ㅎㅎ’, ‘다다음주에 오삼~ 대전’이라고 하였다.

② 2015. 3. 22. C가 베스트프렌드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라고 하자 피고는 키스하는 모습의 이모티콘을 댓글로 올렸다.

③ 2015. 10. 4. 피고는 '굿모닝^~^우리 언제 명성산 또는 민둥산 억세 축제 갈 수 있을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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