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7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당심에서 정산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리더스에게 지급한 정산금 37,665,823원, 종전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과 원고에게 S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잔여 모수 보전금으로 대여한 5,112,004원 등 총 52,777,827원이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제1심 판결 제7면 제11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먼저 정산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원고 대신 주식회사 리더스에게 정산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매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961,336원씩을 24개월 동안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 정산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총 24개월 동안 매달 961,336원씩을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정산금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 및 공제에 따라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S지점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및 시책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U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종료될 경우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