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23800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1층 51.73㎡ 전체를,
나. 피고 C은 2층 5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2016. 1. 22. 피고 D경로당, E노인교실, F,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1층 51.73㎡ 전체를,
나. 피고 C은 2층 5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2016. 1. 22. 피고 D경로당, E노인교실, F,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