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3. 7. 25. 원고에 대하여 3년 약정으로 월 300만 원씩을 불입하기로 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2013. 11. 20. 적금액이 1,200만 원인 시점에서 위 적금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여신한도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기업통장대출(일명 마이너스 통장,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A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사이에 근보증한도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3. 28. A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14. 5.경 원고에게 위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소외 C이 2014. 5. 19.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와 A는 적금을 7회 불입하여 적금액이 2,100만 원이 되는 시점인 2014. 6. 30. 위 적금채권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상계하였고, 이에 따라 남은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은 2,900만 원이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2014. 10. 21. 최초로 연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ㆍ존속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고(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