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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6나270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3. 7. 25. 원고에 대하여 3년 약정으로 월 300만 원씩을 불입하기로 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2013. 11. 20. 적금액이 1,200만 원인 시점에서 위 적금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여신한도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기업통장대출(일명 마이너스 통장,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A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사이에 근보증한도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3. 28. A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14. 5.경 원고에게 위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소외 C이 2014. 5. 19.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와 A는 적금을 7회 불입하여 적금액이 2,100만 원이 되는 시점인 2014. 6. 30. 위 적금채권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상계하였고, 이에 따라 남은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은 2,900만 원이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2014. 10. 21. 최초로 연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ㆍ존속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고(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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