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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나1020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력공급 대행업을 하는 피고가 학원 강사를 하던 원고와 2014. 4. 10.부터 2015. 4. 10.까지 1년간 월 임금 2,127,400원으로 정하여 원고를 국어강사로 채용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1월분 임금까지 지급하였지만, 2014년 12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 4개월 임금 8,509,6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509,6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임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15.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3. 13.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정한 고용 기간이 2014. 3. 30.부터 2014. 11. 30.까지이므로 그 이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거나, 고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추진하던 외부 계약이 체결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외부 계약이 무산되었으므로 원고에게 2014. 11. 30. 이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용기간이 위와 같이 단기였다

거나, 외부 계약 체결 조건부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피고 사이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고정급을 지불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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