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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노74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가. 주위적 공소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매장 운영에 큰 지장을 받았고, 범행 장면이 촬영된 매장 CCTV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러 소변을 보고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 질환이 있어 소변을 보게 된 것인지는 불명확하므로 위력에 위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숟가락 세트 2개와 도마 1개의 포장상자를 찢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포장상자 또는 그와 일체 관계에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 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이 불상의 원인으로 소변을 통제하기 어려워서 소변을 보게 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①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숟가락 세트 2개와 도마의 당초 포장상태와 피고인이 포장을 뜯은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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