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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2도15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양형부당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

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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