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각 C건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피해자 D(42세), 피해자 E(56세), 피해자 F(47세)은 위 C건설이 시공하는 김포시 소재 G지구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11. 22. 13:30경 김포시 H 소재 C건설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미납 임금 문제로 공사현장에 차량을 세워 놓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끌고, 이에 가세하여 B은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춤을 잡고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I은 손으로 피해자 E을 밀고,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J,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D), 휴대폰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