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해 주는 임대아파트이다.
나. 원고는 1993.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제506동 제1002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3,040,000원, 월 임대료 115,000원, 임대차기간을 ‘최초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0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6. 11.경 이 사건 임대주택에 입주하였다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1996. 10. 3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이다). 이후 원고는 2011. 9.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29,272,000원, 월 임대료를 138,6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은 ‘1년마다 갱신’하기로 하는 내용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5. 15. 소외 삼해주택개발 주식회사 이하 '삼해주택개발'이라고 한다
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23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4. 삼해주택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0년이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주택법 상의 분양전환가격으로 우선분양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삼해주택개발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도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