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3:42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불상의 술집 앞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 금곡 IC 앞 노상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사 팔 퍼센트 (0.148%) 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노상 대리 운전 기사에게 대리 운전을 부탁하였고, 술을 마셔 대리 운전 기사와 차량의 운행 방향에 대해 다툼이 생겼거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의 경로를 모르자, 대리 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한 뒤 피고인을 차량 안에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