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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1344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4,3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금속탱크 압력용기 제조 및 그린에너지 기기제조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경부터 2017. 1. 24.까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2018. 6. 기준 피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잔금은 44,385,000원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의 특허권이 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차등록료 870,350원을 피고 회사 대신 납부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4,38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회사는 870,3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8.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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