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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5노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 원, 환형유치 비율 1일 3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공판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F의 제안에 따라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행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도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F이 저지른 대규모 무자료거래를 도와 이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 각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거래액수가 약 156억 원에 이르러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않다.

원심은 앞서 본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징역형과 그 최하한에 가까운 벌금형을 정하였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정한 환형유치 비율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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