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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270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0:50경 대전 유성 B빌라 앞에 이르러 위 빌라 가스배관을 통해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2층 203호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감정서, 피의자신발사진, 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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