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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04 2014누681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최초 요양 1) 원고는 B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5. 5. 17:30경 C 동문 대구은행 건물의 2층 화장실에서 내부 철거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는 창틀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여 ‘목척수 손상, 안면부 다발성 개방성 상처,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우측 수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 양측 전박부 찰과상 및 좌상’(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

)을 입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2013. 12. 31.까지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의 추가상병승인신청 및 피고의 불승인처분 1) 원고는 2013. 7. 24.경 ‘외상성 신경 축색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의 진단을 받고, 2013. 8.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3. 9. 4. 원고에 대하여「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호소하는 잔존 증상은 외상의 기전이나 MRI 소견 등으로 보아 기존 승인 상병인 경척수 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떨어지는 창틀에 머리를 부딪친 후 머리가 심하게 젖혀지면서 흔들렸고, 이로 인하여 머리에 가속-감속-회전의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은 뇌 확산 텐서영상 검사(DTI 검사)를 통해 진단되어 의학적 근거가 있고, 원고에게 남아 있는 목 주변, 어깨 및 다리 통증, 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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