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무역회사로서, 외국에 있는 중고공작기계 등을 국내의 사용자에게 소개하고 매입을 원하는 경우 상호 계약에 의하여 기계를 수입하여 매매하는 중고기계매매상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 을 2]. C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라 칭한다)는 2007. 3. 7. 설립되었고, 피고는 2007. 6. 15.부터 2010. 3. 31.까지 C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갑 1-3, 을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상환을 구하면서, 이 사건 소장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E F C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미국의 수출회사인 프레스티지 이큅먼트 코퍼페이션(PRESTIGE EQUIPMENT CORPORATION, 이하 ‘수출회사’라 칭한다)은 2007. 12. 10. C 앞으로 매매대금 125만 불로 기재된 No. G의 인보이스를 발행하였다
[갑 5-1]. 구매대상 기계(이하 이 사건 중고기계라 칭한다)의 사양은 옆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틀 후인 2007. 12. 12. 오후 3:58 C 명의로 수출회사에게 미화 125,000불을 해외송금하였다
[갑 2-1, 2017. 6. 15.자 금융정보 회신서 및 2017. 4. 4.자 준비명령 답변서]. 위 자금은 모두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인데, 위와 같은 송금 직후인 같은 날 오후 4:27 원고의 외화예금계좌에서 35,000불이 ‘지급’되었고, 같은 날 오후 4:30 원고의 원화예금계좌에서 83,670,927원이 ‘대체지급’되었다
[갑 2-2, 2-3]. 계약당사자 : 원고, 피고 제1조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인, 김해시 H에 있는 공작기계인 플로어 보링을 원고가 1억 8,500만 원에 본 계약과 동시에 매입하기로 하고 매입대금을 수출회사인 미국의 프레스티지 이큅먼트 코퍼레이션(PRESTIGE EQUIPMENT CORPORATION)에 계약금조로 지불한다.
지불은 원고가 수출회사에 먼저 지불한 금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플로어 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