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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7나247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역회사로서 외국에 있는 중고공작기계 등을 국내의 사용자에게 소개하고 매입을 원하는 경우 상호 계약에 의하여 기계를 수입하여 매매하는 중고기계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C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는 2007. 3. 7. 설립되었고, 피고는 2007. 6. 15.부터 2010. 3. 31.까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다. 미국의 수출회사인 프레스티지 이큅먼트 코퍼레이션(PRESTIGE EQUIPMENT CORPORATION, 이하 ‘수출회사’라 한다)은 2007. 12. 10. C 앞으로 매매대금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125,000달러로 기재된 No. G의 인보이스를 발행하였고, 그 구매대상 기계(이하 ‘이 사건 중고기계’라 한다)의 사양은 아래 기재와 같다.

198"×137"×744" Ingersoll Double Housing Planer Mill Model: 5.5 Adjustable Rail S/N: 23358

라. 원고는 2007. 12. 12. 오후 3:58 C 명의로 수출회사에게 미화 125,000달러를 해외송금하였고, 위 자금은 모두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위 송금액은 같은 날 오후 4:27 원고의 외화예금계좌에서 미화 35,000달러가 ‘지급’되었고, 같은 날 오후 4:30 원고의 원화예금계좌에서 83,670,927원이 ‘대체지급’되었다.

계약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선택 제1조 원고와 주식회사 선택은 주식회사 선택 소유인, 김해시 H에 있는 공작기계인 플로어 보링을 원고가 185,000,000원에 본 계약과 동시에 매입하기로 하고 매입대금을 수출회사인 미국의 프레스티지 이큅먼트 코퍼레이션(PRESTIGE EQUIPMENT CORPORATION)에 계약금조로 지불한다.

지불은 원고가 수출회사에 먼저 지불한 금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플로어 보링 양도일시 : 2008. 8. 30.까지 현재 사용 중인 상태). 제2조 원고는 주식회사 선택의 요청으로 공작기계인 잉거솔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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