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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4 2014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23:3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동종 전과 벌금 1회 있는 점, 음주수치,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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