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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6 2018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당동에 있는 ‘ 안골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금호 타운’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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