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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6 2018고정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05:2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당동에 있는 신산 본 리빙 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소방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이오 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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