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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70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로 아직 젊어 추후 성실히 생활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증 우울증 내지 편집증, 정신분열증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③ 피해액도 합계 1,400여만 원 및 일본화 30만 엔으로 적지 않으며 그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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