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15 2014두39531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은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326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 당시 공무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재직 중의 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직기간 합산신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이나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