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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8 2013노26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친의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2012고단1262호 사건의 판시 제1 내지 제5의 각 죄 및 2012고단3070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2012고단1262호 사건의 판시 제6,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11. 2. 24.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구형: 2012고단1262호 사건의 판시 제1 내지 제5의 각 죄 및 2012고단3070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012고단1262호 사건의 판시 제6,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피해액 중 150만 원, 피해자 W에 대한 피해액 중 10만 원은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업사의 자동차정비공임을 기화로 고객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부품교환, 수리 등을 싸게 해주겠다고 속여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43,000원을 교부받거나, 차량 수리비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 수리비 1,658,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동차정비공임을 신뢰한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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