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누4579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유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는 경남지역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그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법무사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등 상호간의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원고의 일반현황 (2016. 5. 기준, 단위: 명, 천 원) 사업자단체명 설립일 구성사업자 수 회비 2016년 예산액 가입비 월회비 원고 1983. 9. 3 365 3,500 95 568,321
나) 법무사가 그 업무를 영위하려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무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법무사 현황 2015. 11. 기준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 활동 중인 법무사는 6,508명이고, 경남지역에서는 365명의 법무사가 활동 중에 있으며, 이들 모두가 법무사법에 따라 원고의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다.
3 법무사 보수제도 법무사법은 법무사가 위임인으로부터 받는 보수와 관련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보수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사가 위 보수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