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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1 2018구합606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다툼없음) 원고들은 각기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을 근거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을 차별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와 같이 위헌인 법률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에 우선 이 사건 각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각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정의 요지는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이 위헌인 법률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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