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다툼없음) 원고들은 각기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을 근거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을 차별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와 같이 위헌인 법률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에 우선 이 사건 각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각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정의 요지는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이 위헌인 법률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