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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27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74』 피고인은 2018. 9. 24. 18: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 창고 앞에 이르러 그 곳 안에 있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침입하고, 바닥에 있던 놋쇠 냄비를 들어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를 향해 집어던져 출생한지 3일된 강아지 1마리를 죽여 손괴하였다.

『2019고단31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한 달 동안 빌려주면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26-4에 있는 세화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2019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타행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명서,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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