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1.14 2013가단111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212,624원과 이에 대한 2013. 7. 17.부터 2014. 11. 14.까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인 콘크리트판넬(패널) 등을 도소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콘크리트판넬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가 생산하는 콘크리트판넬 등을 공급받아 건설회사 등에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거래의 경위 (1) 원고는 2013년 2월 주식회사 제이비스틸(이하 ‘제이비스틸’이라고 한다)로부터 콘크리트판넬 등의 주문을 받고 이를 납품하기 위하여 2013. 2. 20. 피고에게 “노출콘크리트판넬(100T) 281개, 1,155.1㎡”, “메탈판넬(50T) 117개, 484.45㎡” 등에 관한 발주서(을 제3호증)를 팩스로 보내 견적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견적금액을 83,980,547원으로 한 견적서(갑 제8호증의 1)를 원고에게 보냈다가 같은 날 곧바로 견적금액을 71,964,477원으로 한 견적서(을 제4호증)를 다시 전송하였다.

(2) 원고는 2013. 2. 25. 피고에게 다시 위 노출콘크리트판넬의 규격을 “50T" 등으로 변경한 내용으로 견적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견적금액을 65,077,806원으로 한 견적서(갑 제3호증=을 제7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전송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한편 원고의 직원인 D는 2013. 2. 26.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위 2013. 2. 25.자 견적서(갑 제3호증)에 서명을 받았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메탈판넬의 수량 등을 일부 변경하였고, 대금을 66,050,000원으로, 납품기일을 2013. 3. 5.경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다. 피고의 생산 및 원고의 수령거부 (1) 피고는 2013. 2. 27. 원고의 요청에 따른 판넬 등의 생산에 착수하여 다음날 완료하였는데, 그중 노출콘크리트판넬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