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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3 2018노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3. 15. 이를 취하하였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6. 11.부터 2011. 6. 12.까지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역시 유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1. 22:46 경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한진 중공업 영도 조선소 정문 및 교차로 부근에서, 900 여 명의 시위대가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고,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 집단적인 폭행위력을 가하는 등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한 시위를 계속하다가 부산 영도 경찰서 경위 U으로부터 미신고 집회이고 도로 점거로 인한 집단적인 폭행 ㆍ 협박 ㆍ 손괴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집회 ㆍ 시위라는 이유로 같은 날 22:46 경 “ 현재 여러분은 불법적인 도로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고 신속히 해산하여 주십시오.

차로를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의법조치하겠습니다.

”, 22:50 경 “ 현재 여러분은 불법적인 도로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고 신속히 해산하여 주십시오.

차로를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의법조치하겠습니다.

”, 2011. 6. 12. 00:3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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