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8 2016가단23313
횡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8.부터 2006. 3.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6,0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8.부터 2006. 3. 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