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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509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53,95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3부터 2006.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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