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5, 6, 7, 14, 13, 5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는 ‘C토지’, 별지 목록 제2기재 토지는 ‘D토지’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세종특별자치시 E 대 467㎡는 피고의 소유이다.
다. 피고는 2013년경 원고와의 경계선 다툼이 생겨 이전에 설치한 담장을 철거하고 지적도에 따라 원고와 피고 소유의 각 토지 경계선에 현재의 담장을 설치하였는데, C토지의 별지 도면(1) 표시 5, 6, 7, 14, 13,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이하 ‘(ㄴ)토지’라 한다}와 D토지의 별지 도면(1) 표시 3, 4, 5, 13, 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이하 ‘(ㄹ)토지’라 한다}에 깊이 약 1m의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한 담장잔재물이 남아있다
(피고는 담장잔재물이 피고가 설치하였다는 점을 제3차 변론기일에 자백하였다가 제4차 변론기일에 취소하였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라.
C 토지의 경계선에 피고의 건물 외벽이 있고, 그 외벽에 우수관, 연결살수송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그 설치물이 원고 소유의 C로 튀어나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보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C토지 중 (ㄴ)토지에 설치된 담장잔재물 및 D토지 중 (ㄹ)토지에 설치된 담장잔재물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각 인도하며, C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