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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44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및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은 먼저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노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매수,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 8회) 이 있고, 특히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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