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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5 2016구합16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9. 피고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담당조사관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문서를 포함하여 수사기록 일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비공개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형사절차전자화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의 규정 내용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ㆍ보관 중인 이 사건 정보는 출력 후 임의로 조작할 수 있어 공개하기 부적합하며, - 수사기록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하므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2.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 기관이송 안내’라는 제목으로 아래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피고로부터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이송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6. 2. 5.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기존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비공개, 부분공개되었음에도 반복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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