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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 이에 대한 적용 법조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치료 감호소 소속 감정의 작성의 정신 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뇌전 증( 간질) 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간질 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정신 병적 증세들은 보이지 않는 바,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감정된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태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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