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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25 2015가단468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가)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충주시 C 전 647㎡의 공유자들이고,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가) 기재 건물[별지 도면(나)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부분 지상 단층주택 및 창고 167.77㎡]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매년 10만 원씩의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2010. 1.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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