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09:5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장제로 71(부평동) 소재 굴다리오거리 교차로를 부평힘찬병원 방면에서 동소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가에 세워져 있던 교통신호제어기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그 충격으로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 요추체 압박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