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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09:5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장제로 71(부평동) 소재 굴다리오거리 교차로를 부평힘찬병원 방면에서 동소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가에 세워져 있던 교통신호제어기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그 충격으로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 요추체 압박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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