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영교차로 방면에서 구기터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보행 신호 시 유턴을 하도록 표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 신호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