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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5노11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이틀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21회나 사용하고, 특히 이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약 260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안마시술소의 영업이 부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게 되었으나 현재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그만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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