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노323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며, 위력으로 업무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으로 2회, 집행유예의 형으로 5회, 벌금형으로 십수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폭력 관련 범죄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