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1:1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점’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