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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5구단60849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미국 국적 외국인으로 1999. 11. 11.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00. 1. 20.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몇 차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최종 만료일 2014. 8. 9.). 원고는 위 체류기간 만료 후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944 무고 사건에서 2011. 11. 1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외에도 2009. 3.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약5108 폭행, 재물손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5196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에서 2014. 2. 6.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여러 범죄전력이 있다.

이에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불법체류 및 금고 이상의 형 등의 선고를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46조 제1항 제3, 8, 13호, 제6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3년경 원고의 전 재산이던 신한은행 예금 1억 2,000만 원이 원고 몰래 인출되거나 이체되고 원고 명의 부동산이 타인 소유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다툼 과정에서 일부 범법행위를 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법적 다툼에 집중한 나머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던 점, 현재도 재산회복을 위한 법적 다툼(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가합14 사건 등)을 계속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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