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4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대성금형에서부터 같은 동 1082에 있는 A-TEC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들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