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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8 2014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4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대성금형에서부터 같은 동 1082에 있는 A-TEC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들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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