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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8.자 97모1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집45(3)형,606;공1997.9.15.(42),2744]
판시사항

[1] 형법 제63조 의 입법 취지

[2] 집행유예의 선고가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확정된 경우, 전자의 집행유예의 실효 여부(적극)

[3] 집행유예의 실효제도가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 선행 범행에 대한 실형의 판결의 상고심 계속중 이루어진 후행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형의 판결보다 먼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고 실형의 판결이 그 후에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63조 는 집행유예의 실효사유로서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재범의 방지뿐만 아니라, 본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할 복수의 죄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한 수개의 형이 별도로 확정된 경우에 그 복수의 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하였더라면 한꺼번에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도모하고자 함에도 있다.

[2] 집행유예의 선고가 확정된 죄와 법률상 동일한 절차에서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먼저 확정되었던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3]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는 합리적 목적을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실효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선고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실효사유가 발생하여 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음으로써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된다고 하여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처벌받게 하거나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이나 형법 제1조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형벌권 행사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형법 제63조 의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일정한 전과를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나아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같은 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선행 범행에 대한 실형의 판결의 상고심 계속중 이루어진 후행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형의 판결보다 나중에 확정되지 아니하고 먼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고 실형의 판결이 그 후에 상고기각으로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95.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95노2566호 사건(범죄일시 1995. 초순경)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96. 2.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시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한편 1994.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93노1650호 사건(범죄일시 1992. 10.경)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96. 5. 3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시경 위 판결도 확정되었는데, 그러자 검사가 위 실형의 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그보다 앞서 확정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유예된 위 징역형을 집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유예 실효지휘를 하였다는 것이다.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63조 는 집행유예의 실효사유로서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재범의 방지뿐만 아니라, 본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할 복수의 죄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한 수개의 형이 별도로 확정된 경우에 그 복수의 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하였더라면 한꺼번에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도모하고자 함에도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의 경우와 같이 먼저 집행유예의 선고가 확정된 죄와 법률상 동일한 절차에서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먼저 확정되었던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는 위와 같은 합리적 목적을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실효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선고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실효사유가 발생하여 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음으로써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된다고 하여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처벌받게 하거나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이나 형법 제1조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그리고 형벌권 행사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형법 제63조 의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일정한 전과를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나아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같은 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재항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위 실형의 판결보다 나중에 확정되지 아니하고 먼저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재항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의 판결이 집행유예기간 중 확정됨으로 인하여 그보다 앞선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다고 하여 그 유예된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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