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111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383,94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2008. 3. 31. 대출금 9억 6,850만 원 중 미상환 채권의 양수에 따른 일부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1. 피고는 원고에게 158,383,94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2008. 3. 31. 대출금 9억 6,850만 원 중 미상환 채권의 양수에 따른 일부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