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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43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10. 5,000만 원을 이자 월 1부로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0. 7. 10. 피고의 장모인 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30. 5,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2. 30., 이자 월 2부로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1. 4. 29. 피고의 배우자 D에게 1,000만 원, 처형 E에게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15. E의 통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1. 12. 19. 다시 피고에게 3,88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데,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3.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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