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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3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개인 공사업자로서 서울 중랑구 D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바, 2016. 11. 17. 1일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6년 11월 임금 50만 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체불임금 합계 594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3. E 등 이 사건 근로자 13명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이 사건 체불임금 근로자 13명을 대표하여 E이 피고인을 진정하였고(증거기록 14쪽 이하), 위 합의서도 E이 진정인들의 대표자로서 작성한 것이며, 위 합의서에는 근로자 13명의 도장이 날인되었고,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은 근로자 4명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고 특별히 처벌의사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므로 처벌불원의 의사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본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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