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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단10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부대 본관 및 상황실 공사현장에서, 2014. 8. 26.경부터 2014. 9. 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3,168,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의 각 진술서

1. F, G, J, K, L,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상 악화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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