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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노235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과다하게 청구한 보험금은 고주파온열암치료비, 헤리주사 등 치료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약제비, 통원치료비, 식대, 서류발급비용, 입원일당)을 포함하여 지급된 보험금 전부를 피해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위조되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도66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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