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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4 2015가단21752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258,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2. 8. 14.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2. 8. 14. 피고 등 7명(피고가 임대인들의 대표자였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하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인데 그중 일부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o 임대차목적물 : 서울 양천구 B, C, D 등 3필지 전부, E, F 2필지 중 각 일부. 원고는 위 토지들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시까지 멸실하여 원상회복 한다.

o 임대차기간 : 2002. 9. 15.부터 2012. 7. 31.까지.

계약서 9조에 의하여 단축 가능. o 임차보증금 : 500,000,000원 o 월차임(부가가치세 별도) : 2002. 10. 1.부터 2003. 7. 31.까지는 매월 25,000,000원, 2003. 8. 1.부터 2004. 7. 31.까지는 매월 26,250,000원, 2004. 8. 1.부터 2005. 7. 31.까지는 매월 27,560,000원, 2005. 8. 1.부터 2006. 7. 31.까지는 매월 28,940,000원, 2006. 8. 1.부터 2007. 7. 31.까지는 매월 30,390,000원, 2007. 8. 1.부터 2008. 7. 31.까지는 매월 31,910,000원, 2008. 8. 1.부터 2009. 7. 31.까지는 매월 33,500,000원, 2009. 8. 1.부터 2010. 7. 31.까지는 매월 35,850,000원, 2010. 8. 1.부터 2011. 7. 31.까지는 매월 38,360,000원,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는 매월 41,040,000원,

나. 2011. 5. 31.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5. 31. 피고와 사이에 최초계약을 기초로 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고의 건물철거의무를 면제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중 일부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o 임대차목적물 : 서울 양천구 B, C, D 등 3필지 전부, E, F 2필지 중 각 일부, G빌딩 에이동, 주차타워 씨동 o 임대차기간 : 2012. 8. 1.부터 2015. 7. 31.까지. 계약서 9조에 의하여 단축 가능. o 임차보증금 : 500,000,000원 o 월차임(부가가치세 별도 : 2012. 8.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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