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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4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위 장소에서 위 C 식당 업주인 피해자에게 “ 월급제로 일할 테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50만 원씩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30.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 (D )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9.부터 위 C 식당의 배달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2. 울산 중구 E 아파트 302-1905 호에서 간 짜장 세트 1개 19,000원을 수금하는 등 34회에 걸쳐 647,000원( 시제: 영업전준비 잔돈 50,000원 포함) 을 수금하여 위 C 식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장부, 농협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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