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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388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치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상해치사의 점에 나아가 판단한 것은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해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 A가 2000년경 교통사고로 인한 비뇨기과 수술을 받은 사실과 거동이 다소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정은 엿보이나, 더 나아가 ‘피해자 A가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거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 A의 아들 J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의 피해자 A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여 그렇지 일상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병원치료도 안 받았으며(공판기록 82쪽), 13년 전에 경운기 사고로 비뇨기과 관련 수술을 받은 적은 있으나 다 완치하고 13년 동안 별 탈 없이 생활하였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83, 89쪽), 피해자 A가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 본인을 비롯한 그 가족들조차도 피해자 A가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2012. 7. 9.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된 후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고 심혈관 조영술 등을 실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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